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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직원 퇴직할 경우 공제받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추가납부방법?

인터넷기장 2023. 2. 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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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청년 내일채움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직원이 퇴직(개인적인) 하여 기금을 중도 해지 시 해당 법인이 회사 부담금을 환급받은 경우 기존에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 A ]

법인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불입시점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중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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