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21-법인-0031, 2021.02.03
[ 제 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 요 지 ]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질 의 ]
농업회사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월에 설립되어, 작물재배업(방울토마토 등)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시설을 활용한 스마트팜 영농재배 영위 법인임
-작물재배의 수확량‧품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기술‧경험이 풍부한 전문 생산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질의법인은 원격모니터링, 인공 지능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위탁관리업체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함
(질의)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법법§18조의2 및 법인령§17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을 감면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법인세과-1407, ’09.12.17.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를 제외한 다수의 공장 중 특정 공장만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감면받음에 따라 당해 배당금 지급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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