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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2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작성하며,
제출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제출기한은 매년 2월 10일입니다.(전년도분 제출)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5서식] <신설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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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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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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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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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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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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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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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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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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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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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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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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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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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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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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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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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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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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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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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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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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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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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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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주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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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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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자본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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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차 현황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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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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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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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월세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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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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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법인명(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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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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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원 현황 (단위: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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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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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지급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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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지급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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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납세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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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계
(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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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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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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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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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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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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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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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운영자금 현황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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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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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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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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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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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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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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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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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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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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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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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거래현황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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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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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내 거래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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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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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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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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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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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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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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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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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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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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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본점의 국내투자 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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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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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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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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㊺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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㊻투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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㊼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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㊽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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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법인[ ]
지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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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법인[ ]
지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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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법인[ ]
지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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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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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등 수취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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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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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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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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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매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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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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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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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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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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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요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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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해당 내용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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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인은 「법인세법」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2에 따라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제출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명세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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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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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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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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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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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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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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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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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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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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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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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2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작성하며, 제출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1. 기본사항”에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및 외국법인 본점의 현황을 적습니다.
➁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➇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㉓ :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으로서 연락사무소가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㉕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연간 근로소득으로서 외국법인 본점이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㉖ : 국외근로소득(㉕)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납세조합명을 적습니다.
“4. 운영자금 현황”에는 제출대상기간 동안 연락사무소의 자금운영에 관한 내역을 적습니다.
“5.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거래현황”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 외국법인 본점의 전체 국내거래금액 합계 및 주요 거래처의 기본현황과 거래내역에 대하여 적습니다.
㉟ : 외국법인 본점이 신고대상기간 동안 국내거래처와 거래한 연간 총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㊴ : 외국법인 본점을 기준으로 매출, 매입 해당여부를 [ ]에 √표를 합니다.
㊵ : 거래품목과 관련하여 재화, 기술, 용역제공 등으로 적습니다.
㊷ : 다음 구분에 따라 [ ]에 √표를 합니다.
가. 국내투자법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법인을 말합니다.
나. 지점 :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9-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점을 말합니다.
㊻, ㊼ : ㊷의 구분이 국내투자법인인 경우 해당 투자금액, 지분율을 적습니다.
“7.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등 수취금액란”
가. 제출대상기간의 매입금액 중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으며,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내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 주요업무내용”에는 연락사무소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예: 업무연락, 시장조사, 자료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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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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