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인터넷기장 2023. 2. 3. 12:07
728x90
반응형

※ 법인, 서면-2020-법인-1768 [법인세과-4028] , 2020.11.09

[ 제 목 ]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사회적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질 의 ]

XX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개인과 법인간 포괄 양수도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임

질의법인은 이전 개인사업장에서 인계받은 직원과 신설법인의 직원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정부지원금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기 회신사례(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2020.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 2020.05.07.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2.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8, 2019.05.09.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 2020.05.07.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조심-2017-중-2515, 2017.07.26.

사회적기업이 받는 지원금이 해당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여 청구법인이「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령하여 해당 사업의 인건비로 사용한 쟁점고용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법인세과-476, 2013.09.06.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법인-22434, 2015.09.29.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심-2020-전-0564, 2020.05.18.

청구인은 쟁점장려금을 초과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장려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쟁점장려금 중 일부가 다시 소득세로 반납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위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