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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22. 3. 18.>/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외/연구과제 총괄표/(첨부파일)

인터넷기장 2023. 2.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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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cedil;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cedil;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cedil;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cedil;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cedil; 연구과제 총괄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hwp
0.06MB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22. 3. 18.>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개정 2022. 3. 18.>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3)] <개정 2022. 3. 18.>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개정 2022. 3. 18.>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개정 2022. 3. 18.>

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및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3)] <개정 2022. 3. 18.>

연구과제 총괄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22. 3. 18.>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계정
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⑥ 금액
건수
⑦ 금액
건수
⑧ 금액














합 계






구 분
계정
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⑪ 총 계
(⑥+⑦+⑧+⑨+⑩)
건수
⑨ 금액
건수
⑩ 금액












합 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⑪)
⑬ 직전 4년
발생액 계
(⑭+⑮+⑯+⑰)
. . ~ . .
(직전 1년)
. . ~ . .
(직전 2년)
. . ~ . .
(직전 3년)
. . ~ . .
(직전 4년)





 
⑱ 직전4년간 연평균발생액
(⑬/4)

⑲ 직전3년간 연평균발생액
[(⑭+⑮+⑯)/3]

⑳ 직전2년간 연평균발생액
[(⑭+⑮)/2]

증가발생액
(⑫-)


공제세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대상금액(=⑪)
공 제 율
공제세액
(×)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대상금액(=⑪)
유예기간
종료연도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
공 제 율
공제세액
(×)



종료 이후 1~3년차 15%
종료 이후 4~5년차 10%

중견기업
대상금액(=⑪)
공제율
공제세액
(×)

8%

일반기업
대상금액(=⑪)
공제율
공제세액
(×)
기본율
추가
계 (+)

0%



증가발생금액공제
(직전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⑱ 경우 공제 제외)
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
*공제율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25%

%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와 중 선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와 중 선택)
중견기업(와 중 선택)
일반기업(과 중 선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➎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구분
정부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➏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재료비 등의 "⑦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상품제작에 한함)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를 적습니다.[별표6 제1호가목2) 항목]
3. 기타의 "⑧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ㆍ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별표6 제1호가목3) 항목]
4. 인력개발비의 "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에 따른 위탁훈련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을 적습니다.
5. 공제율의 " 추가"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2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6. ➎, ➏의 "구분"란은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 "➎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8. "➏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개정 2022. 3. 18.>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기술명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⑨ 합계
(⑥+⑦+⑧)
⑥ 인건비
⑦ 재료비 등


















합 계






공제세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⑩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⑭ 공제세액
(⑩×⑬)
⑪기본율
⑫추가
⑬계(⑪+⑫)

30%



중소기업
외의 기업
⑮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⑲ 공제세액
(⑮×⑱)
⑯기본율
⑰추가
⑱계(⑯+⑰)

20% 또는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ㆍ시약류 구입 명세서, 소프트웨어․서체․ 음원․이미지의 대여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란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2)] 1.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 중 ②기술구분코드가 ‘신성장・원천기술 코드(01)’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⑦ 재료비 등"란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ㆍ 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구입 명세서를 적습니다.
4. “⑦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의 ‘⑦신성장・원천기술 재료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⑫금액 중 ⑪기술구분코드가 ‘신성장・원천기술 코드(01)’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6. "⑫, ⑰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7. "⑯ 기본율"란은 2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25%)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3)] <개정 2022. 3. 18.>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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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기술명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⑨ 합계
(⑥+⑦+⑧)
⑥ 인건비
⑦ 재료비 등
























합 계

       

공제세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⑩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⑭ 공제세액
(⑩×⑬)
⑪기본율
⑫추가
⑬계(⑪+⑫)

40%



중소기업
외의 기업
⑮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⑲ 공제세액
(⑮×⑱)
⑯기본율
⑰추가
⑱계(⑯+⑰)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전담부서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ㆍ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란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2)] 1.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 중 ②기술구분코드가 ‘국가전략기술 코드(02)’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⑦ 재료비 등"란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합계를 적습니다.
4. “⑦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의 ‘⑧국가전략기술 재료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⑫금액 중 ⑩기술구분코드가 ‘국가전략기술 코드(02)’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6. "⑫, ⑰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개정 2022. 3. 18.>

(앞쪽)
과 세 연 도
. . .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연구과제명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③ 연구
과제명
④ 재료비 등
견본품 등
(별표 6 1.가.2))
임차료 등
(별표 6 1.가.3))
위탁ㆍ공동연구비
(별표 6 1.나)
기타
(별표 6 1.다∼사)
합 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⑤ 연구
과제명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①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1명의 연구원이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② 연구개발 인력 개발비”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인건비의 ‘⑥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라.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
마.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다. “④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재료비 등의 ‘⑦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 제1호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 포함)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⑦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의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의 ‘⑨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마.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ㆍ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개정 2022. 3. 18.>

(앞쪽)
과 세 연 도
. . .
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및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연구
과제명
② 기술
구분코드
③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④ 연구
과제명
⑤ 기술 구분코드
재료비 등
⑥총계(=⑦+⑧)
⑦신성장・원천기술 재료비
⑧ 국가전략기술 재료비
합 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⑨ 연구
과제명
⑩ 기술 구분코드
⑪ 연구개발비
⑫ 금액
⑬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
착수일
연구
종료일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2)]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 연구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 공통 사항
가. “①,④,⑨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②,⑤,⑩ 기술구분 코드”란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0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0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
나.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⑦ 신성장ㆍ원천기술 재료비"란은 해당 과세연도에 신성장ㆍ원천기술 개발업무를 위해 사용된 재료비를 적으며, "⑧ 국가전략기술 재료비"란은 해당 과세연도에 국가전략기술 개발업무를 위해 사용된 재료비를 적습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 비용을 적습니다.
나."⑪ 연구개발비"란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위탁(재위탁 포함) 및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의 현황 등을 적습니다.
다. "⑬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ㆍ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3)] <개정 2022. 3. 18.>
과 세 연 도
. . .
연구과제 총괄표
법 인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연번
② 기술
구분코드
③ 연구과제명
④ 기술명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만 작성)









































작 성 방 법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연구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작성한 연구과제는 ①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또는 ②새로운 서비스, 서비스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① 연번"란에는 1부터 시작하는 숫자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② 기술구분 코드"란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 종류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코드번호
01
02
03

3. “③ 연구과제명”란은 기업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연구과제별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과제의 구분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만 해당), 투입 인력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④ 기술명”란은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명을 적습니다.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동 란을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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