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22. 3. 18.>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개정 2022. 3. 18.>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3)] <개정 2022. 3. 18.>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개정 2022. 3. 18.>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개정 2022. 3. 18.>
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및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3)] <개정 2022. 3. 18.>
연구과제 총괄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22. 3. 18.>
|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
구 분
계정
과목
|
자체 연구개발비
|
||||||||||||||||||||
인건비
|
재료비 등
|
기 타
|
|||||||||||||||||||
인원
|
⑥ 금액
|
건수
|
⑦ 금액
|
건수
|
⑧ 금액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구 분
계정
과목
|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
인력개발비
|
⑪ 총 계
(⑥+⑦+⑧+⑨+⑩)
|
||||||||||||||||||
건수
|
⑨ 금액
|
건수
|
⑩ 금액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
|||||||||||||||||||||
⑫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⑪)
|
⑬ 직전 4년
발생액 계
(⑭+⑮+⑯+⑰)
|
. . ~ . .
⑭ (직전 1년)
|
. . ~ . .
⑮ (직전 2년)
|
. . ~ . .
⑯ (직전 3년)
|
. . ~ . .
⑰ (직전 4년)
|
||||||||||||||||
|
|
|
|
|
|||||||||||||||||
⑱ 직전4년간 연평균발생액
(⑬/4)
|
|
⑲ 직전3년간 연평균발생액
[(⑭+⑮+⑯)/3]
|
|
⑳ 직전2년간 연평균발생액
[(⑭+⑮)/2]
|
|
||||||||||||||||
증가발생액
(⑫-⑭)
|
|
||||||||||||||||||||
|
|||||||||||||||||||||
공제세액
|
|||||||||||||||||||||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
중소기업
|
대상금액(=⑪)
|
공 제 율
|
공제세액
(×)
|
|||||||||||||||||
|
25%
|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
대상금액(=⑪)
|
유예기간
종료연도
|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
|
공 제 율
|
공제세액
(×)
|
||||||||||||||||
|
|
|
종료 이후 1~3년차 15%
종료 이후 4~5년차 10%
|
|
|||||||||||||||||
중견기업
|
대상금액(=⑪)
|
공제율
|
공제세액
(×)
|
||||||||||||||||||
|
8%
|
|
|||||||||||||||||||
일반기업
|
대상금액(=⑪)
|
공제율
|
공제세액
(×)
|
||||||||||||||||||
기본율
|
추가
|
계 (+)
|
|||||||||||||||||||
|
0%
|
|
|
|
|||||||||||||||||
증가발생금액공제
(직전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⑭<⑱ 경우 공제 제외)
|
대상금액(=)
|
공제율
|
공제세액
(×)
|
*공제율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25%
|
|||||||||||||||||
|
%
|
|
|||||||||||||||||||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
중소기업 (와 중 선택)
|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와 중 선택)
|
|||||||||||||||||||||
중견기업(와 중 선택)
|
|||||||||||||||||||||
일반기업(과 중 선택)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
|
||||||||||||||||
➎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
||||||||||||||||
구분
|
정부출연금
교부처
|
관련 법령
|
수령일
|
수령금액
|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➏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
||||||||||||||||
구분
|
인정일
(고시일)
|
취소일
|
연구개발 인력
|
|||||||||||||
계
|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
기 타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작 성 방 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재료비 등의 "⑦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상품제작에 한함)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를 적습니다.[별표6 제1호가목2) 항목]
3. 기타의 "⑧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ㆍ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별표6 제1호가목3) 항목]
4. 인력개발비의 "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에 따른 위탁훈련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을 적습니다.
5. 공제율의 " 추가"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2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6. ➎, ➏의 "구분"란은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 "➎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8. "➏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개정 2022. 3. 18.>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
구 분
기술명
|
계정과목
|
자체 연구개발비
|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
⑨ 합계
(⑥+⑦+⑧)
|
|||||||||
⑥ 인건비
|
⑦ 재료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공제세액
|
|||||||||||||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
중소기업
|
⑩ 대상금액(=⑨)
|
공 제 율
|
⑭ 공제세액
(⑩×⑬)
|
|||||||||
⑪기본율
|
⑫추가
|
⑬계(⑪+⑫)
|
|||||||||||
|
30%
|
|
|
|
|||||||||
중소기업
외의 기업
|
⑮ 대상금액(=⑨)
|
공 제 율
|
⑲ 공제세액
(⑮×⑱)
|
||||||||||
⑯기본율
|
⑰추가
|
⑱계(⑯+⑰)
|
|||||||||||
|
20% 또는 25%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첨부서류
|
▪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ㆍ시약류 구입 명세서, 소프트웨어․서체․ 음원․이미지의 대여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
작 성 방 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란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2)] 1.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 중 ②기술구분코드가 ‘신성장・원천기술 코드(01)’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⑦ 재료비 등"란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ㆍ 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구입 명세서를 적습니다.
4. “⑦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의 ‘⑦신성장・원천기술 재료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⑫금액 중 ⑪기술구분코드가 ‘신성장・원천기술 코드(01)’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6. "⑫, ⑰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7. "⑯ 기본율"란은 2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25%)를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3)] <개정 2022. 3. 18.>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
구 분
기술명
|
계정과목
|
자체 연구개발비
|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
⑨ 합계
(⑥+⑦+⑧)
|
||||||||||||
⑥ 인건비
|
⑦ 재료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공제세액
|
||||||||||||||||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
중소기업
|
⑩ 대상금액(=⑨)
|
공 제 율
|
⑭ 공제세액
(⑩×⑬)
|
||||||||||||
⑪기본율
|
⑫추가
|
⑬계(⑪+⑫)
|
||||||||||||||
|
40%
|
|
|
|
||||||||||||
중소기업
외의 기업
|
⑮ 대상금액(=⑨)
|
공 제 율
|
⑲ 공제세액
(⑮×⑱)
|
|||||||||||||
⑯기본율
|
⑰추가
|
⑱계(⑯+⑰)
|
||||||||||||||
|
30%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첨부서류
|
▪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ㆍ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
작 성 방 법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란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2)] 1.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 중 ②기술구분코드가 ‘국가전략기술 코드(02)’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⑦ 재료비 등"란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합계를 적습니다.
4. “⑦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의 ‘⑧국가전략기술 재료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⑫금액 중 ⑩기술구분코드가 ‘국가전략기술 코드(02)’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6. "⑫, ⑰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개정 2022. 3. 18.>
|
|||||||||||||||||||||
|
(앞쪽)
|
||||||||||||||||||||
과 세 연 도
|
. . .
|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법 인 명
|
|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
1. 인건비 발생 명세
|
(단위: 원)
|
||||||||||||||||||||
① 연구과제명
|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
||||||||||||||||||||
성명
|
생년월일
|
인건비지급액
|
연구전담 등 구분
|
||||||||||||||||||
합 계
|
|
|
|
|
|||||||||||||||||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
(단위: 원)
|
||||||||||||||||||||
③ 연구
과제명
|
④ 재료비 등
|
||||||||||||||||||||
계
|
견본품 등
(별표 6 1.가.2))
|
임차료 등
(별표 6 1.가.3))
|
위탁ㆍ공동연구비
(별표 6 1.나)
|
기타
(별표 6 1.다∼사)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단위: 원)
|
||||||||||||||||||||
⑤ 연구
과제명
|
⑥ 연구개발비
|
⑦ 금액
|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
|
||||||||||||||||||
상호
또는 성명
|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
연구착수일
|
연구종료일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
작 성 방 법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①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1명의 연구원이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② 연구개발 인력 개발비”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인건비의 ‘⑥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라.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
마.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다. “④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재료비 등의 ‘⑦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 제1호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 포함)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⑦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의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의 ‘⑨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마.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ㆍ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개정 2022. 3. 18.>
|
||||||||||||||||||
|
(앞쪽)
|
|||||||||||||||||
과 세 연 도
|
. . .
|
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및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법 인 명
(상 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인건비 발생 명세
|
(단위: 원)
|
|||||||||||||||||
① 연구
과제명
|
② 기술
구분코드
|
③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
||||||||||||||||
성명
|
생년월일
|
인건비지급액
|
연구전담 등 구분
|
|||||||||||||||
합 계
|
|
|
|
|
|
|||||||||||||
|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
(단위: 원)
|
|||||||||||||||||
④ 연구
과제명
|
⑤ 기술 구분코드
|
재료비 등
|
||||||||||||||||
⑥총계(=⑦+⑧)
|
⑦신성장・원천기술 재료비
|
⑧ 국가전략기술 재료비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단위: 원)
|
|||||||||||||||||
⑨ 연구
과제명
|
⑩ 기술 구분코드
|
⑪ 연구개발비
|
⑫ 금액
|
⑬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
|
||||||||||||||
상호
또는 성명
|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
연구
착수일
|
연구
종료일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2)]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 연구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 공통 사항
가. “①,④,⑨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②,⑤,⑩ 기술구분 코드”란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0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0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
나.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⑦ 신성장ㆍ원천기술 재료비"란은 해당 과세연도에 신성장ㆍ원천기술 개발업무를 위해 사용된 재료비를 적으며, "⑧ 국가전략기술 재료비"란은 해당 과세연도에 국가전략기술 개발업무를 위해 사용된 재료비를 적습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 비용을 적습니다.
나."⑪ 연구개발비"란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위탁(재위탁 포함) 및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의 현황 등을 적습니다.
다. "⑬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ㆍ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3)] <개정 2022. 3. 18.>
|
|||||||||||||||||||||||||||
과 세 연 도
|
. . .
|
연구과제 총괄표
|
법 인 명
|
|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
|
|
||||||||||||||||||||||||||
①
연번
|
② 기술
구분코드
|
③ 연구과제명
|
④ 기술명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만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연구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작성한 연구과제는 ①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또는 ②새로운 서비스, 서비스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① 연번"란에는 1부터 시작하는 숫자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② 기술구분 코드"란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
|
|||||||||||||||||||||||||||
연구개발세액공제 종류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
코드번호
|
01
|
02
|
03
|
||||||||||||||||||||||||
3. “③ 연구과제명”란은 기업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연구과제별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과제의 구분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만 해당), 투입 인력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④ 기술명”란은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명을 적습니다.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동 란을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개정 2022. 3. 18.>/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세액공제조정명세서/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첨부파일] (0) | 2023.02.10 |
---|---|
22년귀속 법인세무조정, 중소기업 검토 체크리스트 (0) | 2023.02.10 |
법인 업무용자동차전용보험 계약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법인일때.. (0) | 2023.02.06 |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0) | 2023.02.03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첨부파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5서식] <신설 2022. 3. 18.> (1) | 2023.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