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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중인 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관련 비용 손금산입여부(특수관계 유학비용의 손금산입여부)

인터넷기장 2023. 2. 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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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세과-342 , 2009.03.26

[ 제 목 ]

회사에 근무중인 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관련 비용 손금산입여부

[ 요 지 ]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회사에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 대하여 선진국의 경영기법과 기술을습득하여 제2의 기업리더를 육성하고 회사의 발전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학업을 할 수 있는 해외대학에 유학을 보내고 그 유학관련 비용을 지원함

[기본현황]

・ 입 사 일 : 2007. 6. 1 (나이 31세)

・ 유학기간 : 2008. 7월〜 2001. 7월(약 3년)

・ 지원내용

  - 유학기간중 개인급여지급, 학비(등록금 및 부대비용) 지원

□ 질의요지

○ 상기의 해외유학관련비용(급여, 학비 등) 손비처리 가능여부

[ 회 신 ]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업무관련성 여부는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법인의 내부통제기능,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 소득세법 제 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6.12.31 부칙, 1998.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7.2.28 부칙>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2005.01.03)

법인의 주주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으로 보아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 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 관련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신경영 습득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2006서1691(2006.09.19)

청구법인은 회사의 후계자 양성 차원에서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기업주회장의 막내아들인 □□□에게 교육훈련비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직원에게 유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 근무기간이 약 1년에 불과한 □□□에게 교육훈련비와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 회사의 경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MBA과정을 이수하기는 하였지만, 유학종료후 회사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처음부터 □□□이 회사에 복귀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바, □□□은 유학 직전에 사실상 퇴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부당지급액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2007.01.22)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비인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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