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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 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대표이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출방법'은 법인 정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대부분 대표이사의 취임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인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새로 뽑게된다면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이 꼭 필요합니다.
※ 단, 10억 미만이며 이사 3인 이하의 법인인 경우 주주총회에서도 대표이사를 선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주주총회에 참석한 전원이 동의한 뒤, 서면결의서에 도장을 찍은 '주주총회 의결서'가 이사회 의사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3인 이상(자본금은 무관)인 경우 대표이사 취임은 이사회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이하, 이사 3인 이하인 경우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 업무를 주주총회나 대표이사가 처리합니다. 이 때는 주주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면 주주총회의결서로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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