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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불입시 손금산입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3. 3. 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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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세과-1186 , 2009.10.26

[ 제 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익귀속시기

[ 요 지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퇴직연금 불입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 법인은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으나,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보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함

종업원이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종업원이 아닌 질의 법인이 수령하는 조건으로 가입함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및 법인이 수령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의 익금산입 시기

[ 회 신 ]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 불입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 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 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 등 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 등

2. 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면2팀-848, 2008.05.02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2팀-2472, 2006.12.4.)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472, 2006.12.04.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이후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자부담금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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