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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갑)] <개정 2019. 3. 20.> |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 (매출 및 매입거래 등) |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매출거래 등 | (단위 : 원) | |||||||||||
거래상대방 | ③계 | 유형자산 | ⑥ 무형자산 |
⑦용역 | ⑧ 금전대부 |
⑨기타 | ||||||
①법인명 (상호 또는 성명) |
②사업자등록 번호(또는 주민 등록번호) |
④재고자산 | ⑤기타 | |||||||||
합 계 | ||||||||||||
2. 매입거래 등 | (단위 : 원) | |||||||||||
거래상대방 | ⑫계 | 유형자산 | ⑮ 무형자산 |
용역 | 금전대부 | 기타 | ||||||
⑩법인명 (상호 또는 성명) |
⑪사업자등록 번호(또는 주민 등록번호) |
④재고자산 | ⑤기타 | |||||||||
합 계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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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작 성 방 법 |
1.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 등에서 거래상대방(①ㆍ②ㆍ⑩ㆍ⑪)란에는 제출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법인명ㆍ상호(또는 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매출거래 등의 ③ ~ ⑨란과 매입거래 등의 ~ 란에는 제출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의 총액을 유형별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3. 금전대부거래에 있어서는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전채권ㆍ채무의 잔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작성법인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매출거래 등의 금전대부(⑧)란에 기입하고, 채무자인 경우에는 매입거래 등의 금전대부()란에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을)] <개정 2019. 3. 20.> |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을) (자본거래) |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증자 및 감자 | (단위 : 원) | |||||||||||||||||||||
거래상대방 | 구분 | ⑤일자 | 증자(또는 감자)전 | 증자(또는 감자)후 | ||||||||||||||||||
①법인명 | ②사업자 등록번호 |
③증자 | ④감자 | ⑥액면총액 | ⑦지분 | ⑧액면총액 | ⑨지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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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2. 합병 및 분할 등 | (단위 : 원) | |||||||||||||||||||||
거래상대방 | 구분 | ⑭일자 | 순자산의 시가 및 지분율 | 합병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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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법인명 | ⑪사업자 등록번호 |
⑫합병 | ⑬분할합병 | 합병법인 등 | 피합병법인 등 | |||||||||||||||||
⑮순자산 | 지분 |
순자산 |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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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 | ||||||||||||||||||||
% | % | 1:( ) | ||||||||||||||||||||
% | % | 1:( ) | ||||||||||||||||||||
% | % | 1:( ) | ||||||||||||||||||||
% | % | 1:( ) | ||||||||||||||||||||
% | % | 1:( ) | ||||||||||||||||||||
% | % | 1:( ) | ||||||||||||||||||||
% | % | 1:( ) | ||||||||||||||||||||
% | % | 1:( ) | ||||||||||||||||||||
% | % | 1:(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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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작 성 방 법 |
1. 증자 및 감자와 합병 및 분할란의 출자법인(①ㆍ②ㆍ⑩ㆍ⑪)란은 해당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증자 및 감자 또는 합병 및 분할합병한 경우 그 법인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중 증자(또는 감자)한 경우에는 구분(③ㆍ④)란의 해당란에 "○"으로 구분표시하고 각 해당란(⑤ ~ ⑨)에 증자 또는 감자일자, 증자 또는 감자전후 소유주식 등의 액면총액 및 지분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3.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합병(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구분(⑫ㆍ⑬)란의 해당란에 "○"으로 구분표시하고 각 해당란(⑭ ~ )에 합병등기일자(또는 분할등기일자)와 합병등기일(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합병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법인), 피합병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순자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와 실제합병비율을 적습니다. 이 경우 분할합병에 있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과 분할합병비율을 적습니다. 4. 합병비율란의 ( )안에는 피합병주식의 주식 1주에 대한 합병법인 주식의 교부비율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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