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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매출 및 매입거래 등)/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갑)] <개정 2019. 3. 20.>

인터넷기장 2023. 3. 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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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2호서식]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매출 및 매입거래 등)&cedil;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을)(자본거래)(법인세법 시행규칙).hwp
0.02MB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9. 3. 20.> (앞쪽)
사 업
연 도
. . .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매출 및 매입거래 등)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매출거래 등 (단위 : )
거래상대방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부
기타
법인명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
번호(또는 주민
등록번호)
재고자산 기타


























































































합 계







2. 매입거래 등 (단위 : )
거래상대방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부 기타
법인명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
번호(또는 주민
등록번호)
재고자산 기타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9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

작 성 방 법
1.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 등에서 거래상대방(①ㆍ②ㆍ⑩ㆍ⑪)란에는 제출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법인명상호(또는 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매출거래 등의 ~ 란과 매입거래 등의 ~ 란에는 제출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의 총액을 유형별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3. 금전대부거래에 있어서는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전채권채무의 잔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작성법인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매출거래 등의 금전대부()란에 기입하고, 채무자인 경우에는 매입거래 등의 금전대부()란에 적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9. 3. 20.> (앞쪽)
사 업
연 도
. . .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자본거래)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증자 및 감자 (단위 : )
거래상대방 구분 일자 증자(또는 감자) 증자(또는 감자)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증자 감자 액면총액 지분 액면총액 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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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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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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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2. 합병 및 분할 등 (단위 : )
거래상대방 구분 일자 순자산의 시가 및 지분율

합병
비율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합병 분할합병 합병법인 등 피합병법인 등
순자산

지분


순자산


지분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법인세법 시행령9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

작 성 방 법
1. 증자 및 감자와 합병 및 분할란의 출자법인(①ㆍ②ㆍ⑩ㆍ⑪)란은 해당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증자 및 감자 또는 합병 및 분할합병한 경우 그 법인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중 증자(또는 감자)한 경우에는 구분(③ㆍ④)란의 해당란에 ""으로 구분표시하고 각 해당란(~ )에 증자 또는 감자일자, 증자 또는 감자전후 소유주식 등의 액면총액 및 지분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3.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합병(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구분(⑫ㆍ⑬)란의 해당란에 ""으로 구분표시하고 각 해당란(~ )에 합병등기일자(또는 분할등기일자)와 합병등기일(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합병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법인), 피합병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순자산의 법인세법 시행령89조에 따른 시가와 실제합병비율을 적습니다. 이 경우 분할합병에 있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과 분할합병비율을 적습니다.


4. 합병비율란의 ( )안에는 피합병주식의 주식 1주에 대한 합병법인 주식의 교부비율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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