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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관련 국고보조금 수령시 영업외수익?

인터넷기장 2023. 3. 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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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법인 입니다.

전기차관련 정부과제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되면 연구원들 급여 및 정부과제에 관련된 원재료 구입에 사용됩니다.

이럴 경우 국고보조금을 장부상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해야하는건가요?

[ A ]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상 익금항목에 해당하며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법인은 국고보조금을 법인세법상 수입시기에 익금에 산입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가액 중 자산의 취득,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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