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3. 16.>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①사업자등록번호
|
|
②법 인 등 록 번 호
|
|
|||||||||||||||||||||||||||||
③법 인 명
|
|
④전 화 번 호
|
|
|||||||||||||||||||||||||||||
⑤대 표 자 성 명
|
|
⑥전자우편주소
|
|
|||||||||||||||||||||||||||||
⑦소 재 지
|
|
|||||||||||||||||||||||||||||||
⑧업 태
|
|
⑨종 목
|
|
⑩주업종코드
|
|
|||||||||||||||||||||||||||
⑪사 업 연 도
|
.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
|
|||||||||||||||||||||||||||||
|
|
|||||||||||||||||||||||||||||||
⑬법 인 구 분
|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
⑭조 정 구 분
|
1. 외부 2. 자기
|
|||||||||||||||||||||||||||||
⑮종 류 별 구 분
|
중소
기업
|
일반
|
당기순이익
과세
|
외부감사대상
|
1. 여 2. 부
|
|||||||||||||||||||||||||||
중견
기업
|
상호출자
제한기업
|
그외
기업
|
||||||||||||||||||||||||||||||
영리
법인
|
상 장 법 인
|
11
|
71
|
81
|
91
|
|
신 고 구 분
|
1. 정기신고
|
||||||||||||||||||||||||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
||||||||||||||||||||||||||||||||
코스닥상장법인
|
21
|
72
|
82
|
92
|
|
|||||||||||||||||||||||||||
3. 기한후 신고
|
||||||||||||||||||||||||||||||||
기 타 법 인
|
30
|
73
|
83
|
93
|
|
|||||||||||||||||||||||||||
4. 중도폐업신고
|
||||||||||||||||||||||||||||||||
비 영 리 법 인
|
60
|
74
|
84
|
94
|
50
|
|||||||||||||||||||||||||||
5. 경정청구
|
||||||||||||||||||||||||||||||||
법 인 유 형 별 구 분
|
|
코드
|
|
결 산 확 정 일
|
|
|||||||||||||||||||||||||||
신 고 일
|
|
납 부 일
|
|
|||||||||||||||||||||||||||||
신고기한연장승인
|
1. 신청일
|
|
2. 연장기한
|
|
||||||||||||||||||||||||||||
|
||||||||||||||||||||||||||||||||
구 분
|
여
|
부
|
구 분
|
여
|
부
|
|||||||||||||||||||||||||||
주식변동
|
1
|
2
|
장부전산화
|
1
|
2
|
|||||||||||||||||||||||||||
사업연도의제
|
1
|
2
|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
1
|
2
|
|||||||||||||||||||||||||||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
1
|
2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
1
|
2
|
|||||||||||||||||||||||||||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
1
|
2
|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
|
||||||||||||||||||||||||||||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
1
|
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
1
|
2
|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
1
|
2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1
|
2
|
|
|
|
|||||||||||||||||||||||||||
|
||||||||||||||||||||||||||||||||
구 분
|
법 인 세
|
|||||||||||||||||||||||||||||||
법 인 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계
|
|||||||||||||||||||||||||||||
수 입 금 액
|
( )
|
|
||||||||||||||||||||||||||||||
과 세 표 준
|
|
|
|
|
||||||||||||||||||||||||||||
산 출 세 액
|
|
|
|
|
||||||||||||||||||||||||||||
총 부 담 세 액
|
|
|
|
|
||||||||||||||||||||||||||||
기 납 부 세 액
|
|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분 납 할 세 액
|
|
|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
|
||||||||||||||||||||||||||||||||
조 정 반 번 호
|
|
조정자
|
성 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조 정 자 관 리 번 호
|
|
|||||||||||||||||||||||||||||||
전화번호
|
|
|||||||||||||||||||||||||||||||
|
||||||||||||||||||||||||||||||||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예 입 처
|
은행 (본)지점
|
||||||||||||||||||||||||||||||
예금종류
|
|
|||||||||||||||||||||||||||||||
계 좌 번 호
|
예금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법 인)
|
|
( 인 )
|
||||||||||||||||||||||||||||||
신고인(대표자)
|
|
|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첨부서류
|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
수수료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
|
|||
신고안내
|
|||
1.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2.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
|||
작성방법
|
|||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등록번호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⑤대표자성명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⑧업태란ㆍ⑨종목란ㆍ⑩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3. ⑪사업연도란ㆍ⑫수시부과기간란
가.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나.휴ㆍ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반드시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4.⑬법인구분란ㆍ⑭조정구분란ㆍ⑯외부감사대상란ㆍ⑰신고구분란ㆍ주식변동여부ㆍ장부전산화 여부란ㆍ사업연도의제 여부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⑮종류별구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법인세법」제75조의12에 따른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기타법인의 그외기업(93)란에 "○"표시를 합니다.
6.법인유형별 구분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안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적고, 코드란에는 "100"을 적습니다.
|
|||
|
금 융 기 관
|
은행(101),증권(102),생명보험(103),손해보험(104),금융지주회사(105),상호저축은행(106),신탁회사(107), 종합금융회사(108),선물회사(109),신기술금융회사(110),신용카드사(111),재보험사(112),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할부금융회사(115),기타금융회사(199)
|
|
투자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
유동화전문회사(2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20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7),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자회사(2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208),「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10),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206)
|
||
비영리 조합 등
|
정비사업조합(301),농협(302),수협(303),신용협동조합(304),새마을금고(305),영농조합(306),영어조합(307),학교법인(308),의료법인(309),산학협력단(310),산림조합(311),인삼협동조합(312),소비자생활협동조합(313), 기타 조합법인(399)
|
||
공 기 업 등
|
정부투자기관(401),정부출자기관(402),지방공기업(투자)(403),지방공기업(출자)(404),그 밖의 공기업(499)
|
||
일반 지주회사
|
위 금융기관, 투자회사, 비영리조합 등, 공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50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50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503)
|
||
7.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8. 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붙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9.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붙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0.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ㆍ합병ㆍ분할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1.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2. 기능통화채택 재무제표 작성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3.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
14.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적용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6.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산출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8.총부담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제3호서식)"의 란과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9.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20.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2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2. 환급받을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3.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붙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해야 합니다.
2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성장 ·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노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지? (0) | 2023.03.16 |
---|---|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선납한 비용에 대한 귀속연도는?) (0) | 2023.03.15 |
임직원에게 용역을 저가로 공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 2023.03.14 |
법인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징수 여부 (0) | 2023.03.14 |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가감? (0) | 202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