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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신성장 ·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노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 A ]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이나,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 ·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연구노트는 자율양식이며, [별지 제3호의2] 연구노트 양식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0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5항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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