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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265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현행 유지(조특법 §29의8)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현행 유지(조특법 §29의8)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정리된 자료(*1) 조세특례제한법 제2..

세무, 회계 2024.12.16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취득세납부대상, 임차한경우?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취득세/ 서울세제-7374 (2012.06.18)취득세  ( 질의요지)건설회사가 임대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로부터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현장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판단 기준, 취득의 시기, 과세표준,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답변요지)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임대사업자의 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하되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가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산정하게 되며,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설치하였다 해도 사실상 설치하고 사용하는 자에게 있다. #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이유)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세무, 회계 2024.12.10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자주묻는 Q&A/ 2024년귀속

#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  [Q]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A]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Q]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A]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Q]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세무, 회계 2024.12.03

2024년 12월 세무달력(세무업무달력)-다한회계법인

# 2024년 12월 세무달력(세무업무달력)-다한회계법인 2024년 12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월일일정비고122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4.10월분122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3.9~2024.8월분122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2024.7.-9월분122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2024.7.-9월분122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2023.9.1.-2024.8.31122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2024.7.-9월분122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2024년 10월 지급분122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2024년 1월~6월분122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세무, 회계 2024.12.02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

#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 □ (54.8만 명 5.0조 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5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8만 명, 5.0조 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22년) 131만 명, 7.5조 원 → (’23년) 50만 명, 4.7조 원 → (’24년) 54.8만 명, 5.0조 원○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54.8만 명, 5.0조 원 중에서 주택분은 46만 명, 1조 6천억 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 4천억 원입니다.  □ (분납 신청..

세무, 회계 2024.11.29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지원대상등)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아래 ①②③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① '23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 다만 아래 3개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전문직사업자② ’23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유예규정 적용하지 않음)③ '25년 상시근로자수를 '24년 대비 3%이상('23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2%)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  ’23사업연도 수입금액500억원 미만5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일자리창출 비율2% 이상3%이상 2. (지원내용) '23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

세무, 회계 2024.11.26

일자리창출 계획서(서식)

일자리창출 계획서(서식)※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본점 기본사항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수도권/수도권외] 업 종 / [코드 ] 전화번호 사업연도(12)월 결산법인 2023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원 중소기업 여부 [ ] **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 ** 청년창업 여부* [ ] (청년친화)강소기업 여부** [ ] * ’19.1.1.이후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출자자) **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법인은 본점 기준) 2. 2025년 근로자 고용 계획구 분인 원기 준①20..

세무, 회계 2024.11.23

순금(골드바) 계정처리(계정과목)? 직원 포상금 지급 순금(골드바) 세금?

# 순금(골드바) 계정처리(계정과목)? 직원 포상금 지급 순금(골드바) 세금? [ Q ]순금 취득시 계정처리 및 부가세여부 ? (매입 또는 판매장려금으로 수령시) 순금을 직원에게 포상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 A ]1. 순금은 매입시 현물 등 기타상품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면 되며, 금지금은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 판매장려금으로 수령시 잡이익처리하면 됩니다. 2. 순금을 직원에게 포상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된 세액은 별도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

세무, 회계 2024.11.22

2차년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 2차년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 동시 중복공제 가능 (2차년도도 가능)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 동시 중복공제 불가 (2차년도는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여부.(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감면 중복적용?)

세무, 회계 2024.11.18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

#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정리된 자료(*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세무, 회계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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