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자의 승진 및 연월차휴가, 퇴직금산정 등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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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당사의 취업규칙상 “휴직자는 휴직기간동안 승급 또는 승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근로자의 승급․승격 소요년수 산정시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2. 근로기준법 제59조제4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월차 휴가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구법 제11조제2항)에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고...”, 제3항에 “사용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연차휴가권 발생의 요건으로 개근 또는 출근여부를 따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확정함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여도 적법한지?
적법하다면 육아휴직기간을 결근일로 보아 총 영업일수에서 차감하여 9할 이하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실제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3. 육아휴직중 사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준인 근속년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인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직일 이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 신]
1. 질의 1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2. 질의 2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의 출근성적을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바,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취급하는 산전후 휴가와는 달리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 이므로 소정근로일을 확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한 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임.
3. 질의 3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기간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함.
(감독 68213-98, ’95.3.3.)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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