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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인터넷기장 2025. 4.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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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퇴직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

①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가입자에 관한 사항

③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④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⑤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⑥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⑦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⑧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⑨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⑩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⑪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⑫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⑬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⑭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

방안[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

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포함]에 대한 사항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 제1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①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②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③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④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⑤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⑥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⑦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⑧ 가입자에 관한 사항

⑨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⑩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⑪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⑫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⑭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⑮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나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함

 ⑯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1) 개인형 퇴직연금의 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3항 본문).

※ 다만, 연간 1,800만원(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규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

 

2) 개인형 퇴직연금의 설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①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③ 자영업자

④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⑤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⑥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⑦ 공무원

⑧ 군인

⑨ 교직원

⑩ 별정우체국 직원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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