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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질 문]
A업체에서 2022년도에 이자,배당소득 천만원을 C개인에게 준것을 B법인에게 준 것으로 소득세 25% 공제 후 원천징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A업체는 C개인에게 천만원 준 것으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한다면, A업체는 천만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불분명 가산세(천만원X1/100)인 십만원을 계산하여 법인세 수정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금액은 변함 없으니 지급명세서 불분명에 대한 가산세는 없는 것인지요?
[답 변]
지급명세서 상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자번호,사업자번호 등을 잘못 적은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잘못 제출한 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발생됩니다.
법인은 법인세의 가산세 항목 중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항목에 반영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소견]
착오에 의한 단순오류로서 지급명세서 기재사항만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도 검토필요
# 재법인46012-19, 1995.02.02
근로소득지급조서 착오기재시도 지급사실확인가능시 가산세부과 안함
#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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