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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
[ Q ]
일용직을 고용하고 제출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월별 근로복지공단)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분기별 국세청) 중에 하나만 제출해도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미제출 가능한지?
아니면,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미제출 가능한지?
[ A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내용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대체 처리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21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자 : 국세청은 3월 미만(건설업 1년 미만), 근로복지공단은 1월 미만 근무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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