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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캐릭터 원천징수,저작권 원천징수)-미국법인 저작권 원천징수세율?

인터넷기장 2024. 4. 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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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3-513 귀속년도 : 1994 생산일자 : 1994.09.12.

 

[ 질 의 ]

한국기업이 미국기업과 캐릭터 라이선싱계약(Character licens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미국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캐릭터를 특정품목에 대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미국기업으로 송금할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율

 

갑설)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사용료에 해당되므로 10%(주민세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캐릭터(Character)란 함은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소설, 연극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생김새, 명칭, 도안, 특이한 동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가나 배우가 특수한 성격을 부여하여 묘사한 인물을 포함하는 것으로써(예를 들면 미키마우스, 배트맨, ET, 아기공룡둘리, 뽀빠이, 스누피 등) 그것이 상품이나 서비스, 영업에 수반하여 소비자를 끄는 힘 또는 광고효과라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캐릭터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미술저작물로 보호되며 이것의 무단복제나 변경은 저작권 침해를 초래하게 된다.(참고 : 대법원판례 92다31309(1992.12.24)-롯티사건)

캐릭터는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품에 사용되기는 하나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품의 선전력, 고객유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따라서 캐릭터사용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저작권사용료에 해당된다.

 

 을설)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므로 15%(주민세 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사용료지급에 대하여는 그 지급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칭이 사용료이면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회 신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의거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정 품목의 캐릭터(character)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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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기술·권리·정보의 사용대가에 대한 소득의 성격(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캐릭터사용료의 원천징수?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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