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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일본(해외) 법인 거래처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신고관련 질문- 일본조세조약 원천징수세율

인터넷기장 2024. 4. 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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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일본(해외) 법인 거래처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신고관련 질문

 

국내 법인사업자입니다

일본(해외) 법인 거래처 사용료 소득을 지급해야하는데 (사용료 소득으로 확인) 전체 지급할 총 금액(엔화)에서 10% 원천징수한후 해외송금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일본(해외)법인 거래처는 비거주자입니다(국내 사업장 없음)

 

질문1) 만약 사용료소득이 660엔화일경우 10%인 66엔화를 제외하고 송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660엔화 - 66엔화 (10%원천징수) = 594엔화(차인지급액)

 

질문2) 원천징수 신고 금액 지급한날의 엔화 환율로 10% 원천징수 계산 (예시 1엔화 = 900원) 법인세 (66엔화 * 900원) * 9% = 5,346원 신고 지방소득세 (66엔화 * 900원) * 1% = 594원 신고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 ,사용료등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시 맞는지 궁금합니다 12번 지급총액 = 660엔화 * 900원(지급한 날의 환율) 14번 소득금액 = 660엔화 * 900원(지급한 날의 환율) 15번 세율 = 10% 17번 법인세 (66엔화 * 900원) * 9% = 5,346원 18번 지방소득세 (66엔화 * 900원) * 1% = 594원

 

[ A ]

- 질의 1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사용료소득을 지급시,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제한세율(지방소득세 포함하여 10%)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전까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 원본을 제출받아 보관하셔야 하고,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받은 서류로 실질적인 수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별도징수)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2, 3 :

외국법인에 외화로 대금을 지급함에 따른 원천징수시 적용 환율은 아래 예규에 따라, 실제 외화금액을 조달하는데 실제 소요된 원화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실제 적용된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외화를 송금해야 하는 경우, 보유 원화가 없어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 보낼 때는 ‘대고객 매도율’을 적용하고,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위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후 국세 부분의 원천징수세율은 10% / 1.1 =9.0909%이고, 지방소득세 부분의 원천징수세율 은 10% - 9.0909% = 0.9091%를 적용하면 될 것 입니다.

 

# 법인세법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2.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2조[1999.11.22]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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