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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인터넷기장 2024. 4.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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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원천세과-596 생산일자 : 2011.09.30.

 

[ 질 의 ]

당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 여비지급규정에 근거하여 국내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국내여비는 출장여비와 공사현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체재여비로 구분

현장체재여비는 직원이 공사현장을 출장하여 공사 감독, 보상업무 등 본사외의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현장근무 일수 및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현장체재 여비를 지급받는 직원은 관내 출장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현장체재여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체재여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장체재여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법인46013-2370, 1998.08.22

1.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22601-271 (1991.02.09.)

1.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이라 함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0737 (2001.04.24.)

상시출장을 요하는 근로자에게 여비규정에 의하여 실비정도의 여비를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2369 (1998.08.22.)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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