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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현실적인 퇴직과 현실적이지 아니한 퇴직 정리자료

인터넷기장 2024. 3.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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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준 26-44-3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현실적인 퇴직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이 경우 사용인이 26-43-2 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한다.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다만, 전환 이후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초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5.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7.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 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8.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9.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6. 법인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7.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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