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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2024년 귀속기준)

인터넷기장 2024. 2. 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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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종류
처리방법
고용·산재보험
  • · 사업주는 노동자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 를 해야 함
  • ·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음
건강보험
  • · 사업주는 노동자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로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을 해야 함
  •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됨
  • ·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되며, 일괄 부과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 ※ (2024년 직장가입자 기준)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19,780원) + 장기요양보험료 최저하한액(2,560원) = 총 22,340원(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기준 11,170원씩 부담)
국민연금
  • · 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휴직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 ·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만큼 수급기간이 줄어듦
  • ·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 제출해야 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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