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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벤처기업스톡옵션 / 과세이연)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의 한도를 상향하고 분할납부 특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스톡옵션: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이익: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조특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 및 요건, 특례배제 사유를 명확히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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