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2023년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기준사례)
①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②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③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④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⑤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⑥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⑦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⑧(연간 소득금액)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신청 중단 (0) | 2024.02.01 |
---|---|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하고있는 경우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2) | 2024.01.31 |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몇일을 일해도되는걸로 변경) (1) | 2024.01.29 |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연말정산 후 제출해야하는 서류목록)-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23년귀속) (2) | 2024.01.29 |
23년 개정세법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특법 §88의5) (0) | 2024.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