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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하고있는 경우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4. 1. 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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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보므로, 다른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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