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반납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6 / 귀속년도 : 2004 / 생산일자 : 2004.06.08.
[ 질 의 ]
당 공사는 2004.05월 현재 직원이 13,000여명에서 4,600여명으로 매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음
2000.12월에 510명 구조조정시 일부는 본인 희망에 따라 1년~3년 이내에 재 채용을 조건으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 후 퇴직처리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였음
2003년까지 당초 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을 전액 환수 받았으며, 퇴직금 반납자는 2002.03월부터 재 채용하여 현재 퇴직전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당초 관할세무서에 납부된 퇴직금은 일정기간 근무후 재퇴직시 재지급할 퇴직금의 원천세액에서 공제후 납부하도록 국세청 유권해석이 되어 있어 현재 세금이 납부된 상태임
당사에 재 채용된 직원이 실제퇴직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재경부 소득세제과-52(2004.02.25)의 질의회신과 같이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시점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 회 신 ]
복직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한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함
유사사례
# 법인46013-1811, 1998.07.04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이하생략)
②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 제47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1999. 5. 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19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1997. 4. 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1999. 5. 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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