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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적용여부 기준?(2023년귀속)

인터넷기장 2024. 2. 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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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 포함

 

 

 

# 비과세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시 인적공제 가능

# 과세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비과세)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 전세금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 전세금

*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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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2023년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기준사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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