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 포함
# 비과세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시 인적공제 가능
# 과세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보유 주택 수
|
과세대상 ○
|
과세대상 ×(비과세)
|
1주택
|
|
|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
3주택 이상
|
|
|
*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2023년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기준사례) (tistory.com)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조금 비과세?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이 도대체 얼마인지? (2) | 2024.02.07 |
---|---|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비교 자료(2023년귀속) (1) | 2024.02.06 |
연말정산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공제대상/ 인적공제 판정기준,시기(2023년귀속 기준) (1) | 2024.02.05 |
퇴직금 반납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최초입사일기준?) (1) | 2024.02.02 |
20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신청 중단 (0) | 2024.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