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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 비과세?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이 도대체 얼마인지?

인터넷기장 2024. 2.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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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 비과세?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이 도대체 얼마인지?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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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1264-1652,1984.05.15

( 질 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하기 항목이 사회적 통념상 경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외의 경조금 범위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아 래-

가. 본인결혼

나. 자녀결혼

다. 부모 및 배우자 부모회갑

라. 자녀출산

마. 본인사망

바. 부모 및 배우자사망

사. 자녀사망

아. 배우자 부모사망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의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 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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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법인22601-1399 , 1990.07.03

[ 제 목 ]

경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근로자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회사의 경조금지급규정에 따라 경조시

- 결혼(본인.형제)

- 부모의 회갑

- 사망(가족)

- 돌(자녀)

- 금전 및 금품(반지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는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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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란 도대체 얼마일까요?

 

# 결혼

본인 결혼: 직계 존비속이 아닌 친척이나 지인에게 10만원~30만원

자녀 결혼: 50만원~100만원

본인의 형제자매 결혼: 30만원~50만원

부모의 형제자매 결혼: 10만원~20만원

 

# 장례

본인의 부모 장례: 직계 존비속이 아닌 친척이나 지인에게 30만원~50만원

자녀 장례: 100만원~200만원

본인의 형제자매 장례: 50만원~100만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 30만원~50만원

 

위 기준은 한국경제연구원이 2023년 12월에 발표한 "사회 통념상 타당한 경조사비 기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 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일 뿐, 실제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의 경우, 사회 통념상 타당한 경조사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조사의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의 경우, 사회 통념상 타당한 경조사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에는 사회 통념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에는 청탁금지법 등을 준수하여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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