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퇴직금 산정시 기타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시간외수당(정액분),시간외수당(실적분),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입니다.
[ A ]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수당들 중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정액급식비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나머지 수당은 모두 임금으로 사료되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정액급식비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거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 Q ]
회사에서는 식대·교통비가 복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거라 평균임금에 포함하기 어렵다는데, 회사에서 식대는 직원 복지를 위해 주는 것임에도 어려운것인지?
[ A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①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 됩니다.
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 결혼 축의금, 조의금, 학자금 : 평균임금에 포함 X
# [실비변상적 지급]
-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 : 평균임금 포함 X (* 단, 명칭으로 판단할 수 없음)
# 자동차 판매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매월 자동차 판매수량에 따른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한 것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인센티브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왔고,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인센티브의 지급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급기준 등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며, 인센티브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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