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기술·권리·정보의 사용대가에 대한 소득의 성격
고유정보·기술·특허·저작권 이용료 등이면 사용료 소득이라 하며, 이러한 기술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의 시간, 노동 등을 투입한 서비스 대가인 인적 서비스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라 하는 바, 사용료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지급지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며, 인적용역소득은 일반적으로 활동지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함.
※ 사용료소득 예시
① 특허권 사용대가
② 소프트웨어의 마스터CD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마스터CD를 복사한 수량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
③ 특정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
④ 지적재산을 사용하고 대가로서 지급하는 연구비용
⑤ 저작권 사용대가
# 소득지급에 대한 과세방법
1) 해외지급 : 매출액의 일정비율이나 구매액의 일정비율 및 기타 고정 계약금액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사용료 소득으로서, 해외로 송금되는 경우는 국가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10% 또는 15%의 제한세율(국내세법 규정은 25%의 원천징수 세율)로 해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순액을 송금함.
2) 국내지급 : 국내의 사업자간의 사용료 소득 지급시 소득은 수취하는 회사나 기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며, 지급자는 해당액×1.1(부가세포함)의 금액을 지급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 원천징수세율(한미조세협약 예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동 협약 제14조).
# 국이46523-513 / 귀속년도 : 1994 / 생산일자 : 1994.09.12.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요 지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의거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정 품목의 캐릭터(character)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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