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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3년 개정세법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특법 §88의5)

인터넷기장 2024. 1.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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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특법 §88의5)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4.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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