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은경우 퇴직금은?(세무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인터넷기장 2024. 1. 23. 09:20
728x90
반응형

[ Q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급여받음

근로소득 기본금과 사업소득에 정기적으로 급여45만원 받음 퇴직금을 기본금에서 받고 사업소득 45만원 받지않음 사업소득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개인으로 사업장과 계약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닐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도 없게 됩니다.

다만, 관련하여 사용자와 이견이 있는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아래의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대법원 1994.12.9, 94다22859)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 세무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원이 고용관계에 따라 주된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의 업무활동 수행을 하고 지급 받는 금액은 명칭 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직원이 업무시간 이외에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 될 것입니다.

이때, 고용관계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