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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조특법 §126의2)
< 개정이유 >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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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 24년부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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