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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3년 세법개정 /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조특법 §126의2)

인터넷기장 2024. 1.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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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조특법 §126의2)

 

< 개정이유 >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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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 24년부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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