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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 개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소견: 월세수입 누락을 찾기위함이 아닐지)
< 적용시기 >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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