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23년 개정세법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관련/26년부터 시행-소규모사업자 가산세는 27년

인터넷기장 2023. 12. 12. 09:50
728x90
반응형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관련

 

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소득법 §164의3)

< 개정이유 >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연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②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 개정이유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