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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2. 28.>
.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제6호의 월급여액별ㆍ공제대상가족수별 금액을 말한다)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반영한 것임. - 첨부파일은 하단에.
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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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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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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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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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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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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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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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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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총급여액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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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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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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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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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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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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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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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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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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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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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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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 /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23년귀속분도 가능.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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