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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23년 세법개정 /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23년귀속분도 가능.

인터넷기장 2023. 12. 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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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세법개정 /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 개정이유 >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손자녀도 됨.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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