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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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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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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소법§59의4 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21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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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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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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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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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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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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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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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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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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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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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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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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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세액공제(의료비) - 23년귀속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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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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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난임
시술비 |
난임시술비[보조생식술(체내 · 체외인공수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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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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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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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65세이상자(1958.12.31 이전 출생)⋅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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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및 본인⋅65세이상자(1958.12.31 이전 출생)⋅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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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
* ①+②+③+④-의료비최저사용금액(총급여 ×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참조*)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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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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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안경구입비 : 1인당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의료비 최저사용액 : 총급여액 x 3%
- → 의료비 지출금액 합계금액(①+②+③+④)이 의료비 최저사용(총급여액 × 3%)보다 적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0"
- → 의료비 지출금액 합계금액(①+②+③+④)이 의료비 최저사용(총급여액 × 3%)보다 큰 경우 ④,③+④,②+③+④,①+②+③+④과 의료비 최저사용액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항목별로 세액공제대상금액 계산
# 처리 요령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자료 확인 (근로자)
⑴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2021년 및 2020년귀속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금액을 확인
⑵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에서 의료비 등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①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오류혐의내용’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② 해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 혐의내용과 해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 해명자료 검토 및 수정신고 (원천징수의무자)
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2년 및 2021년 귀속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자료를 국세청에 잘못 통보하였거나, 근로자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명자료 제출
⑵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징수
① 근로자의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 해명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②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수정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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