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연도별 감면율)(대상업종)
(동일 회사 재취업시 신청서 다시재출?) 다한회계법인
청년의 경우 감면 기간이 5년이며 근로계약 체결일 시점으로 15세~34세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연령 계산 시 군복무 기간에 걸쳐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차감 후 계산됩니다.
또, 생애 최초 취업 기준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n번째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나이 기준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했거나,
혹은 잠시 그만두었다가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감면 기간(청년 5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첫 직장에서 2년 3개월 감면을 받고 1년을 쉰 후 재취업했다면 이직한 회사에서도 1년 9개월 동안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직 시 나이 제한(만 34세 이하)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이 제한 나이에 벗어나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150만원 한도(2018.5.29 개정)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소서비스업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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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하상욱 단편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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