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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사망자, 요건 미충족 형제자매)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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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일(’21.1.1. 또는 ’22.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를 적용
-3촌 이상 방계가족, 무관계자 등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인적 공제하거나,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공제 (단,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음) *(’21년)20세 이하(’01.1.1. 이후) 또는 60세 이상(’61.12.31. 이전)만 공제 가능 (’22년)20세 이하(’02.1.1. 이후) 또는 60세 이상(’62.12.31. 이전)만 공제 가능 |
관련 법령
# (기본공제)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150만원 공제(소득세법§ 50)
① 근로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② 근로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처리 요령(근로자)
⑴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통해 안내된 부양가족의 사망일자 확인
① 사망일자가 ’21.1.1.또는 ’22.1.1. 이후인 경우 →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
② 오류를 인정하는 경우 →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안내문’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
⑵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 등에 대해 공제
(연령요건)
* 장애인증명서 등으로 장애인 해당여부 및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부양가족의 나이 확인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근로자가 실제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나이제한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나이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
②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가 다른 경우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③ 오류를 인정하는 경우 →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안내문’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
# 해명자료 검토 및 수정신고 (원천징수의무자)
*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명자료 제출
*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징수
① 근로자의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 해명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②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수정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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