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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세법개정 /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 개정이유 >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손자녀도 됨.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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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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