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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정리자료

인터넷기장 2023. 11.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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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8.10. 개정) 부칙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2021.8.10. 개정; 법률 제18370호 부칙 제1조 2022.1.1. 시행)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1.8.10. 신설) 부칙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8.10. 개정)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 법 제173조 제1항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2021.11.9. 개정)

② 법 제173조 제1항에서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용역(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21.11.9. 개정)

1.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2. 직업소개업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 7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이 경우 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고용보험법 제77조의 7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로 본다.

③ 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021.11.9. 개정)

 

# 제99조의 3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 제1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9.3.20. 개정)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4.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2023.3.20. 신설;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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