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 제 목 ]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질 의 ]
질의인은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20.5월 사업을 종료하고 ☆☆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함
권리금은 약정일(2019.**월)에 50%, 잔금일(2020.**월)에 50%로 나누어 받기로 함
사실관계에서 각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가 언제인지?
[ 답 변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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