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원천세과-374 , 2009.04.30
[ 제 목 ]
당직비로 1일 5만원 지급 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회사 규정에 의하여 사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당직 근무자에게 1일 5만원의 당직비를 지급할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일직비 및 숙직비 중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됨.
일직비 및 숙직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정도의 급여는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3228, 1996.1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46013-3228, 1996.11.19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직료ㆍ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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