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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정리자료(2023년귀속)

인터넷기장 2023. 12. 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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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월정액급여 계산 시 비과세 식대 포함 여부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나요?

[ A ]

# 네.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며,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월정액급여=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금액

 

[ Q ]

월정액급여 계산 시 상여, 특근수당 포함 여부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상여(3개월에 한번씩 지급받음)연장수당도 포함되나요?

[ A ]

# 아닙니다.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계산 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연장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

월 한도 20만원 적용여부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의 한도는 월 20만원인가요?

[ A ]

# 아닙니다.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월 한도 20만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 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2021.2.17. 개정) 부칙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98.4.1. 직제개정; 2008.2.29.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98.4.1. 직제개정; 2008.2.29. 직제개정)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2021.2.17. 개정) 부칙

4. 삭 제(2021.2.17.) 부칙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0.2.18. 개정) 부칙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010.2.18. 개정) 부칙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2005.2.19. 법명개정) 부칙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012.2.2. 개정) 부칙

④ 삭 제(2010.2.18.) 부칙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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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직원이 사내교육 하고 받는 강사료 기타소득?) (tistory.com)

 

출처:하상욱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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