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소득, 소득46011-39 , 1997.01.09
[ 제 목 ]
근로자가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질 의]
근로소득자가 당해 회사의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외에 사내교육(특정과목 강의)을 실시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질의함
[ 회 신 ]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당해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근로소득에 해당됨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자사의 직원들에게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을 하고 당해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5일/3시간 근무 알바, 연차 및 주휴수당.(아르바이트생의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0) | 2023.10.27 |
---|---|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정과 달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1) | 2023.10.2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Q&A(종사자란? 적용대상은?고용보험관련 신고방법은?) (0) | 2023.10.18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반영<평균임금산정 상의 상여금> (0) | 2023.10.16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료양식(무료서식) (0) | 2023.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