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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직원이 사내교육 하고 받는 강사료 기타소득?)

인터넷기장 2023. 10. 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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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소득46011-39 , 1997.01.09

 

[ 제 목 ]

근로자가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질 의]

근로소득자가 당해 회사의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외에 사내교육(특정과목 강의)을 실시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질의함

 

[ 회 신 ]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당해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근로소득에 해당됨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자사의 직원들에게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을 하고 당해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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