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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Q&A(종사자란? 적용대상은?고용보험관련 신고방법은?)

인터넷기장 2023. 10. 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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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A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뜻한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등 사회안정망이 제공되지 않았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일정한 직종에 한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Q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 A2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증등)등이 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되었다.

 

[ Q3 ]

제외 대상은?

[ A3 ]

연령과 소득에 따라 제외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연령 기준으로는 65세를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달리 판단한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일인 2021년 7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관하게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당연 취득 후 소득감소로 피보험자격이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노무제공계약 종료시까지 적용 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피보험자격 재취득되며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 또한, 소득 기준으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월 보수산정 기산일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판단하며, 월 중도 계약체결시에는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최초에 기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80만원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에는 기준이 미달된 월부터 피보험자격이 상실된다.

 

[ Q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신고 방법은?

[ A4 ]

피보험자격 관리 주체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해야 한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의 신고 방법으로 먼저, 사업장 성립신고가 필요하다. 

최초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노무제공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노무제공 개시일,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며 사업주가 미신고하는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나 확인청구할 수 있으며 미신고한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매월 월 보수액 신고를 해야하는데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를 제외한 보수액에 대하여 신고해야 한다.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 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Q5 ]

적용되는 혜택은?

[ A5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은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있다.

먼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서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할 것을 요한다.

한편,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은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여 판단한다.

피보험 기간과 나이 및 장애인인지 여부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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