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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포함여부?(식대, 차량유지비).

인터넷기장 2023. 10. 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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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 A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때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포함합니다.

즉, 비과세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비변상적 성격만 아니라면(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기본급, 직책수당, 직급수당, 기술수당 등)이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 연차수당 등 사후에 실제 발생한 수당이 포함되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이윤을 분배하는 일시적·부정기적 경영성과 배분의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비변상적인 지급항목의 경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장기 결근이나 휴직을 해서 정상 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퇴사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고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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