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업장에서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퇴직연금 제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폐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폐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폐지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에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폐지사유 및 폐지일, 폐지일 기준으로 산정된 적립금을 포함하여야 하며
단,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폐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1.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2.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최초신고 및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4.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5. 폐지신고 중 사유가 폐업일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 신고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퇴직연금이라고 검색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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