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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인터넷기장 2023. 9. 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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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0 , 2005.09.23

 

[ 제 목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 질 의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 여기서 “월정액 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상여 및 야간수당 등이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매월 지급하는 경우 동 월정액급여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으로서,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한 연간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상여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8·14, 97·1·13 법5259·법5291, 98·12·28, 99·12·28, 2000·1·12, 2000·12·29]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개정 95·12·30,]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2003.7.10. 신설)

②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95·6·30]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 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 (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규정하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한다.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 제13조에 규정한 월정액급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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